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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자

(쉽게 알아보자) 조세불복제도 및 절차

오늘은 조세불복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조세불복은 세법상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당연히 받아야할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세법상 권리와 이득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불복 성격

조세불복과 같은 국가행정기관과의 분쟁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하나, 세법이라는 전문성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행정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침해된 이익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수 있다는 얘기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① 행정심판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①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② 내용상 관련있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④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 못 알려준 경우

이와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조세불복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결정, 고지한 후에 사후적으로 다투는 구제제도이며, 이는 사전적으로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와는 다르다.

2. 조세불복 절차

국세기본법 상 조세불복 절차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써 조세불복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는 아니다.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진행이 가능하다. 단, 국세기본법 상 불복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상 심사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 하나만 선택해서 제기해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상 불복절차에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세가지 불복절차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같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은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3심제로 진행된다.

조세불복 절차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소 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각각의 청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소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발신주의 개념에 따르므로, 90일이 되는날 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날짜 도장이 찍혀있다면 그 이후에 도달하여도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만약 소 제기 기간을 지나서 청구를 하게되면, 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됨으로써 본안에 대한 검토없이 각하재결을 받게되니 기간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행정심판 결과 통계

조세불복 절차 중에서 법인세와 관련한 인용재결 비율은 다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인용률

인용률

인용률

2017년

30%

55.2%

38.8%

위와같이 조세불복의 성격과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조세불복은 정당한 조세이익을 실현하고자하는 권리이니 만큼, 조세불복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