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절차 행정심판전치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알아보자) 조세불복제도 및 절차 오늘은 조세불복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조세불복은 세법상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당연히 받아야할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세법상 권리와 이득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불복 성격 조세불복과 같은 국가행정기관과의 분쟁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하나, 세법이라는 전문성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행정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침해된 이익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수 있다는 얘기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① 행정심판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