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 또는 기타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실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세무법인의 자문을 얻어야 나중에 피해가 없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의미
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한 소득
1)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한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5월에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당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 등이 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근로소득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에는 유튜버 등 다양한 방식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하시지만, 본업과 병행하여 부수입을 창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부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 역시 사업소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총수입이 적은 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수도 있겠으나,
연간 4,8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3) 신고대상 소득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위의 소득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1. 신고기한 : 2019년 5월 1일 ~ 2019년 5월 31일
2. 예외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19년 5월 1일 ~ 2019년 6월 30일
2)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3) 해외 이민 등의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3.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1.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원 |
2. 계산방법
예)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
⇒ 5천만원 × 24% - 5,220,000원 = 6,780,000원
4.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텍스 인터넷 신고, 스마트폰 간편신고, 서면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19-04-30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1. 사용자 친화형 홈택스 안내 및 기부금 입력방법 바로가기새창열림 2. 사업소득 및 타소득 신고 방법 바로가기새창열림 안내유형이 ‘A’, ‘B’, ‘C’ 인 납세자(복식부기의무자)가 타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3. 간편장부 신고방법 바로가기새창열림 안내유형이 ‘D’, ‘E’ 인 납세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
www.nts.go.kr
5.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부담이 상당이 높으니, 반드시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취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5월까지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향후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마시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많은 행사들도 많아서 정신이 없으실텐데, 바쁘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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