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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범위 확대

외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사업연도 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 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감법 개정내용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일부 종속기업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예외규정>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 수가 외감대상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회사

②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 또는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③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회사 등

2)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함.

2. 현행 연결포함여부 판단 기준 (관련법령 : 외감법 시행령)

1) 자산규모 기준

구 분

연결 포함 여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포함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종업원수 300명 이상

포함

종업원수 300명 미만

포함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종업원수 300명 이상

포함

종업원수 300명 미만

불포함

자산총액 70억원 미만

불포함

2)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3)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4) 연결회계 적용 시기

연결포함여부 판단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