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사업연도 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 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감법 개정내용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일부 종속기업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예외규정>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 수가 외감대상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회사
②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 또는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③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회사 등
2)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함.
2. 현행 연결포함여부 판단 기준 (관련법령 : 외감법 시행령)
1) 자산규모 기준
구 분 |
연결 포함 여부 |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포함 |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종업원수 300명 이상 |
포함 |
종업원수 300명 미만 |
포함 |
||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
종업원수 300명 이상 |
포함 |
|
종업원수 300명 미만 |
불포함 |
||
자산총액 70억원 미만 |
불포함 |
2)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3)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4) 연결회계 적용 시기
연결포함여부 판단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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