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기간을 지나서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고 하니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해야만 할 것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심사한 후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자.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제도소개
1)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
2)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2. 신청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함.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배우자 포함 총소득 기준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3) 재산 요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함.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기간 : 2019년 5월 1일 ~ 2019년 5월 31일
② 기한 후 신청기간 : 2019년 6월 1일 ~ 2019년 12월 2일
2) 신청방법
① ARS (☎ 1544-9944)
신청 순서 : ARS 번호 입력 후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②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신청 순서 : 홈텍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모바일 앱 (국세청 홈텍스 앱 다운)
신청순서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해당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4. 지급절차
1)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됨.
① 정기지급 : 2019년 9월말까지
② 기한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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