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 또는 기타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실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세무법인의 자문을 얻어야 나중에 피해가 없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의미 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한 소득 1)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한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5월에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당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 등이 있을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