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범위 확대 외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사업연도 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 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감법 개정내용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일부 종속기업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 수가 외감대상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회사 ②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 또는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③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회사 등 2)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함. 2. 현행 연결포함여부 판단 기준 (관련법령 : 외감법 시행령) 1) 자산규모 기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