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기간을 지나서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고 하니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해야만 할 것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심사한 후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자.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제도소개 1)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 2)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